일본은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첫 국가행동계획(NAP, 2020–2025)을 마무리하며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비즈니스와 인권’ 의제는 더 이상 준수(컴플라이언스)의 주변 과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5년 12월 일본 정부는 개정 NAP를 승인했고, 2026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며 5년 이내에 공식 점검(검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5년 주기’ 때문에, 문서 제목에 ‘2030’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실무에서는 개정안을 ‘2026–2030 NAP’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는 종결 연도를 제목에 넣기보다 시작 시점과 점검 시점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2026–2030 NAP의 핵심 변화
일본의 개정 NAP는 8개 우선 분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단순한 재분류가 아닙니다. 그동안 서로 다른 정책 영역에 흩어져 있던 주제를 하나의 범정부(부처 공동) 의제로 묶어 정리했습니다.
8개 우선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축은 ‘인권실사(HRDD)와 공급망’입니다. ‘책임 있는 공급망’이 수출기업만을 위한 선택적 지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축은 위험이 큰 집단을 위한 정책을 묶습니다. 성평등, 외국인 노동자, 아동·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등이 포함됩니다.
‘AI·기술’과 ‘환경·인권’이라는 두 주제 영역은 새로운 위험을 노동 및 차별 문제와 같은 틀 안에서 함께 다루도록 합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의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는,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무 지원과 교육을 NAP에 포함시킵니다. 일회성 프로그램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기업 공시(정보공개)는 정책 영역으로 다뤄지며, 국제 기준을 주시하면서 인권 존중 관련 보고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향이 제시됩니다.
공공조달과 공공계약(보조금 포함)은 정책 수단으로 격상됐습니다. 요약본은 조달 요건의 활용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며, 가능할 경우 보조금 요건에 인권 존중 요소를 반영하는 방안도 언급합니다.
구제 접근(access to remedy)은 패키지로 정리됐습니다. 일본 국가연락사무소(NCP)와 관련한 참여·운영을 강화하고, UNGP에 부합하는 기업 차원의 고충처리·구제 메커니즘을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행 및 모니터링은 별도의 우선 분야로 설정됐습니다. 매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가능하면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며, 이해관계자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 담겼습니다.
이 구성은 강제노동 위험을 ‘단일 이슈’가 아니라 연결된 구조로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급업체 기숙사, 채용 경로, 물류창고, 디지털 채용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같은 국가 정책 의제 아래에서 연결합니다.
인권실사(HRDD)에 대한 기대가 더 구체화됨
주요 변화 중 하나는 정부가 기업의 인권실사(HRDD)에 대한 기대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입니다. 개정과 함께 발표된 일본 외무성 보도자료는 HRDD를 기업 활동과 연계된 부정적 인권 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하고, 예방하고, 완화하고, 해결(대응)하는’ 일련의 단계로 설명합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중요합니다.
첫째, 해석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일본에서는 HRDD가 ‘권장되는 모범사례’로 다뤄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 NAP는 국내에서 새로운 구속력 있는 HRDD 법이 나오기 전이라도, 기업 규모나 업종과 무관하게 더 ‘기본 기대치’에 가깝게 끌어올립니다.
둘째, 감사인과 바이어가 평가할 때의 기준점이 더 명확해집니다. 기업이 인권 위험을 경영 이슈로 관리하는지, 아니면 공급업체 설문 수준의 절차로만 처리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NAP가 책임 있는 공급망에 중요한 이유
개정 NAP는 0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2020–2025년의 구체적 조치를 기반으로 하며, 정부 요약본은 공급망 실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치들을 강조합니다.
일본은 2022년 9월 「책임 있는 공급망에서의 인권 존중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업 HRDD의 핵심 국가 지침입니다.
이후 2023년 4월, 경제산업성은 기업이 HRDD 기대를 실행 단계로 옮길 수 있도록 실무 참고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원칙만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적용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공공조달에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NAP 요약본은 2023년 4월 공공조달에서의 인권 고려에 관한 정부 정책을 언급합니다. 개정 NAP는 각 부처가 2022년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행동을 유도하는 계약 문구를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산업별 지침도 확대됐습니다. 요약본은 2023년 12월 식품기업용 가이드, 2024년 10월 「노동 분야의 비즈니스와 인권」 체크리스트(체크북)를 열거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브랜드–공장 감사’ 범위 밖에 있는 부문까지 확장하려는 신호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2020년 원칙 → 2022년 국가 가이드라인 → 2023년 실무 도구와 공공조달 연계 → 2024년 산업별 지침 확대라는 흐름이 보입니다. 개정 NAP는 이를 2026년 이후의 하나의 국가 의제로 묶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진전’이 의미하는 것
일본의 접근은 여전히 법 중심보다는 지침 중심이지만, 진전은 세 가지에서 확인됩니다.
정부의 HRDD 기대가 더 명확해졌고, 연례 점검이 포함된 국가 계획과 연결됐습니다.
이행 지원이 더 실무적이 됐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참고자료로 넘어가면 HRDD는 선언을 넘어 관리체계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책임 있는 공급망이 공공조달 같은 정책 수단과 더 긴밀히 연결되고, 외국인 노동자 포용이나 AI 관련 위험 관리 같은 더 넓은 정책과도 연동됩니다.
기업이 2026–2030 NAP에서 얻어야 할 시사점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글로벌 브랜드, 일본계 다국적기업,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개정 NAP는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법적 지위 확인과 계약 서류 점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정 NAP는 인권 위험이 아웃소싱, 채용, 계약, 기술 시스템 같은 일상적 비즈니스 모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파견, 외주 물류, 청소, 급식, 시설관리 등 간접 고용·외주 노동에 의존한다면, NAP의 방향은 이를 HRDD의 ‘핵심 범위’로 보라는 신호입니다. 공급망 실사, 공시 기대, 구제 접근이 같은 정책 패키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정 NAP는 공급업체와 중소기업에도 신호를 줍니다. 역량 강화와 지원을 우선순위로 명시했는데, 실무에서 HRDD가 막히기 쉬운 지점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2030을 향한 시간표
개정 NAP는 2026 회계연도부터 시작되며, 정부는 5년 이내에 추가 개정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구조는 실무적으로 2030까지의 이행, 평가, 그리고 필요 시 강화로 이어지는 시간표를 만듭니다.
따라서 2026–2030 NAP는 단순한 정책 선언이 아닙니다. 기업 행동, 국가의 인센티브, 빠르게 변하는 위험 영역을 하나의 틀로 연결하는 프레임입니다. 일본에서 책임 있는 공급망을 다루는 이들에게 이는 이제 핵심 참고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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